사업분야
Global Corporation Growth Institut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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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개요
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‘저탄소제품 기준’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.
저탄소제품 인증은 대상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이여야 합니다.

인증문의 및 신청

서류심사

종합심사

심의결과통보

인증서 발급
지방자치단체의
기후변화 대응 또는
그린카드제도와 연계하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