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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Global Corporation Growth Institute

환경인증

저탄소 인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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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개요
저탄소 제품인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,
기존 제품 대비 탄소배출 저감 성과를 평가하여 친환경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본 인증은 원료 채취 → 생산 → 유통 → 사용 → 폐기까지 전 과정(Life Cycle Assessment, LCA)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분석하고,
일정 기준 이하 또는 기존 제품 대비 감축된 경우에 인증을 부여합니다. 이를 통해 기업의 탄소 저감 활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,
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를 촉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.

저탄소 인증 절차

  • 01

    인증문의 및 신청

  • 02

    서류심사

  • 03

    종합심사

  • 04

    심의결과통보

  • 05

    인증서발급

저탄소 인증 효과

  •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
    환경성적표지 인증
    자재 사용 시 가점혜택
  •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
   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
    탄소발자국 배출량정보 활용
  • 지방자치단체의
    「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」에
    '녹색제품'으로 반영하여
   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